주낙영 경주시장,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김호진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2022-04-15 17:30
김 시장 권한 대행 "사업 추진·시정 운영에 공백 없도록 총력 기울이겠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호진 경주시장 권한 대행은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