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사경,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추진...12월까지 진행
2022-04-12 13:45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계획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획됐다.
도 특사경은 특히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가 TV 예능프로에도 소개될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고 20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이하 →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이하)로 미신고 숙박업 처벌 법령이 강화된 만큼 이런 불법행위가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과 △관할 시·군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 모두 불법으로 적발 대상이다.
유명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신고 숙박업소(민박 포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중위생, 안전 등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신고 불법 숙소는 범죄 및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고 과거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미신고 숙소에서 발생했다”면서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