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화 창원시장 예비후보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2022-04-07 15:23
"허 시장, 무고죄 확정시 정계 반드시 떠나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장동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창원중부경찰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그래픽=박연진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허성무 창원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장동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장 예비후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화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 창원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주관사 선정 이후 시민 복지를 위한 공원의 핵심 시설은 거의 다 빠져버린 속빈 강정 같은 계획이 됐다"며 '창원판 대장동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 측은 같은 달 장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장 예비후보는 허성무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장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은 흔히 말하는 공인으로 시장의 정책추진과정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정책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라며 "시민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고소를 통해 재갈을 물리는 행동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파렴치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고'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된다면, 반드시 정계를 떠나야 한다"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기능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