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안전속도, 도로 따라 '5030'에서 '6040'으로"
2022-04-05 11:10
어린이보호구역 심야시간대 시속 30㎞를 시속 40㎞ 또는 50㎞로 높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현행 도로 제한 안전속도 '5030'을 도로에 따라 '6040'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에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이 포함된다.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심야시간대에는 시속 30㎞를 시속 40㎞ 또는 50㎞로 높인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형 인수위 전문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1만1759개소"라며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속도 상향이 될지는 싵태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대상에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이 포함된다.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심야시간대에는 시속 30㎞를 시속 40㎞ 또는 50㎞로 높인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형 인수위 전문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1만1759개소"라며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속도 상향이 될지는 싵태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