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신체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폭행한 여성…法 "치료비 지급해야"

2022-03-26 14:33
코뼈 골절 폭행·유리병으로 뒷머리 내리치기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온 여성에게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각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867만여원과 각 범행에 대한 위자료 5600만원 등 6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2월부터 약 9개월 간 함께 살았다. 그러나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B씨는 집을 청소하던 중 머리끈을 발견한 뒤 A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씨 어깨를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세게 들이받아 A씨의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한 A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로 말다툼하던 도중 유리병으로 A씨의 뒷머리를 내리치거나 가위로 A씨의 티셔츠와 머리카락 등을 자르는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A씨를 발로 차고 담뱃불로 A씨의 중요 신체부위를 20여 차례 지지는 등의 방식으로 화상을 입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연애 초 A씨로부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A씨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약 1년여 간 B씨가 A씨에게 저지른 범죄만 20여 차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