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신체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폭행한 여성…法 "치료비 지급해야"
2022-03-26 14:33
코뼈 골절 폭행·유리병으로 뒷머리 내리치기도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온 여성에게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각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867만여원과 각 범행에 대한 위자료 5600만원 등 6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2월부터 약 9개월 간 함께 살았다. 그러나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B씨는 집을 청소하던 중 머리끈을 발견한 뒤 A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씨 어깨를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세게 들이받아 A씨의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연애 초 A씨로부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A씨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약 1년여 간 B씨가 A씨에게 저지른 범죄만 20여 차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