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2024-11-21 10:44 이건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관련기사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탄핵집회 참여 독려 "광화문 더 밝게 빛나길" 이재명, '차기 지도자' 조사 37% 독주세…한동훈은 5% 선관위, '與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 안 돼'는 불가 이재명, 탄핵집회 참여 독려 "광화문 더 밝게 빛나길" [이주의 여론조사] 이재명 '37%' vs 한동훈 '5%'…울상 짓는 여권 '잠룡들' 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