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2024-11-21 10:44 이건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생중계 불허 관련기사 장동혁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이재명 위한 꼼수법안" 이재명 감싼 김동연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뭉개" 김낭기의 관점] 법에 매달리는 윤석열, 법을 무시하는 이재명 홍준표 "'마이 묵었다 아이가'...이재명 망신주기 기소 아리송" 與 "민주, '이재명 방탄용' 국방장관 탄핵 추진 중단하라" 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