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논란' 갤럭시 S22 구매자 1800여명, 집단 손배소 제기
2022-03-25 18:02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대표변호사는 갤럭시 S22 시리즈 구매자 1885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이들은 소장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규제한다.
김 변호사는 "삼성은 갤럭시 S22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최고 성능’ ‘최고 스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사용을 소비자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성능을 향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법상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완전한 채무 이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결국 소비자에게 약속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 방' 카페에는 현재 7000명 넘는 인원이 가입해 8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카페 운영자 등은 현재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GOS 허위 광고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평생 '삼성'을 사용해오던 충성고객이었다"며 "그들에게 외면당하기 전에 고객과 소통하고 불만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삼성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만들어주지 않고 진심을 다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GOS뿐 아니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불매운동을 통해 소비자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최적화) 서비스'인 GOS(Game Optimizing Service) 기능이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기능이다.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가 탑재됐지만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GOS 논란이 불거지자 삼성전자 측은 "GOS 탑재는 안전이 최우선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히는 한편 소비자가 임의로 끌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