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2 'GOS 사태' 재판 스타트… "성능제한 고지 안했다"" vs "주요 사항 아니다" 팽팽
2024-06-20 14:17
갤럭시S22 구매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소비자 구매 선택시 중요한 내용 사전 고지됐어야"
삼성 "온도 제어기능 필수라는건 상식적" 반박
"소비자 구매 선택시 중요한 내용 사전 고지됐어야"
삼성 "온도 제어기능 필수라는건 상식적" 반박
'갤럭시S22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사태'로 뿔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이 2년여 만에 본격화됐다. GOS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 기만'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삼성전자는 GOS가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20일 갤럭시S22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비자 측은 "피고는 스마트폰 광고 시 '가장 빠른', '강력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사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최적화된다고 광고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사양을 제공한다고 신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GOS가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 시 중요한 내용은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 실행 시에만 적용되고,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는 등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GOS는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임 앱 실행 중 게임 최적화를 위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됐고, 사용자들도 온도 제어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모두 안다"고 맞섰다.
또 "스마트폰은 전자기기 중에서도 발열 관리가 더 필요하다"며 "GOS가 적용되면 온도에 따라 오히려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며 "GOS는 화면 제어가 필요한 별도의 성격이 있어서 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아이폰 업데이트는 모든 아이폰의 성능을 일괄적으로 저하시켰지만, GOS는 성능을 높이기도 하고 게임 실행 시에만 적용되므로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 같은 GOS 기능 때문에 이용자들이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됐고,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갤럭시S22 사용자 1882명은 지난 2022년 3월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GOS 사태'가 논란이 되자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부회장)은 20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고객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GOS 비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