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피해학생 휴대폰·SNS 접근 못 한다
2022-03-24 16:34
정부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온라인 2차가해 근절…강제전학기록 2년 보존
온라인 2차가해 근절…강제전학기록 2년 보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은 피해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온라인 2차 가해를 막으려는 조처다. 아울러 가해자의 강제전학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가해자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포함한다. 교실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이 동의하면 신상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과 학교 전출·전입 때 공유해 계속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로 인한 강제 전학 조처는 가해 학생 학생생활부에 기록하고, 해당 학생부는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한다. 졸업 전에 학교폭력 기록을 없애려면 피해 학생과 관계 회복,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다. 정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원격으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도 강화한다. 학생 온라인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인 위(Wee)클래스에서 비대면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해주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생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온라인 또래상담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