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학교 폭력, 교육적 접근으로 갈등 해결해야"
2024-11-04 17:2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하며,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4일 교육 현장의 갈등 관리 역량을 높이고, 폭력 사안에 대한 예방과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내기보다 교육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내 갈등 해결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서부터 교육적 접근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학교 현장에서도 신속한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22년 신고 건수는 5만7981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6만1445건으로 6% 늘어났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는 물론 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피해자 전담 조력인을 지원하며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등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김대식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학교폭력은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과 중재, 관계 회복을 통해 교육 현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폭력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폭력 발생 시에도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 교육 활동에서 학생 간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피·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과 갈등 전환을 돕기 위해 조정과 중재 전문가가 포함된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을 법제화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밝혔다.
김대식 의원은 "학교가 스스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교육 현장의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과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