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2년 연속 두자리…1주택 보유세는 동결
2022-03-23 12:02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7.22% 올랐다. 지난해 19.05%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1.83%포인트(p)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다.
국토부는 24일 자정부터 전국의 공시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이후 전국의 공시가격은 매년 평균 5%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집값이 급등하며 공식가격 역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린 후 최근 2년간 17~19%로 급등한 것이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한 번에 상향했던 2007년 22.7% 이후 14∼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천은 전년 대비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며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현실화율을 1.3%p만 올렸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집값이 급등했던 세종의 중윗값(4억2300만원)이 서울(3억8000만원)을 앞섰는데 세종은 집값이 내리고 서울은 크게 오르면서 순위가 재역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당 주민들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 당시부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수용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420만5000호보다 2.4% 늘어난 1454만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