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소식] 재활용품 수거해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

2022-03-18 13:33
'폐건전지·종이팩·투명페트병 수거…1차 전지류 불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농기계 운송서비스 실시'

연천군청 [사진=연천군]

경기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면 종량제봉투로 보상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이다.

인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로 수거해오면 폐건전지 20개, 종이팩 0.5㎏, 투명페트병 15개 당 종량제봉투(20ℓ) 1장으로 교환해준다.

폐건전지의 경우 망간·알카리, 리튬이온,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산화은류 등은 가능하지만, 1차 전지류는 불가하다.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으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 건조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은 무색·투명한 생수와 음료병만 해당된다. 유색 페트병과 커피 테이크아웃 잔 등은 불가하다.

또 연천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15만224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8256호의 개별주택가격의 개별특성 비교를 마쳤고, 공시에 앞서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열람한다.

소유주 등 이해 당사자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군청 세무과 또는 '일사편리'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의 토지·주택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 관리기 등 농기계를 영농현장까지 직접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5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현장에만 운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용 2~3일 전에 농기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운송 요금은 편도 2만5000원, 왕복 5만원이다.

농기센터는 현재 84종 379대의 농기계를 보유 중이며, 지난해 4990건의 임대 실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