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부패신고 당한 사람에 소명기회 부여…부작용 없도록 노력"
2022-03-17 11:21
세부기준 마련…피신고자 무고·명예훼손 피해 방지
신고자 신분 노출 등 우려 있으면 소명기회 부여 안해
신고자 신분 노출 등 우려 있으면 소명기회 부여 안해
지난달 중순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제도를 통해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된 만큼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신고자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 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이거나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고지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을 때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익위가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 경우도 뒀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거나 피신고자의 증거 인멸·도주 등이 우려되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갖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