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백내장 수술 허위 광고 병·의원 보건당국 신고

2022-03-14 17:34
환자 상담 후 백내장 수술 권유…실손보험금 과다청구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보는 이들 병·의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해 25개 병·의원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와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병·의원은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KB손보는 이들에 대해 현장 채증과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막아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사별로 허위 또는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과 검사 등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2021년 연간기준 3.9만건)에 불과하지만, 청구금액은 7.1%(1035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로는 2016년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엔 1조원을 넘겼다. 백내장 수술은 치료 비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전점식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