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인사가 만사" 정부 인사기록 첫 활용하는 尹...200명 인수위부터 첫 내각까지 인사 면면은

2022-03-15 00:00
'윤석열 정부', 서울대 라인·MB계 인사 주축될 듯
김한길·김병준도 합류...안철수와 '3각 체제' 완성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론 추경호·이태규 발탁
'회계 전문가' 최종학 서울대 교수도 함께할 예정
인수위, 이르면 이주 내 24명 인수위원 인선 완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인사기록을 활용하는 첫 대통령이 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인사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200명 규모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 당선인과 동문인 서울대 법대 출신 인사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MB)계 인사들로 채워지는 모습이다. 동시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인수위에 합류한 것을 두고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3각 체제'를 완성했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김한길 껴안은 尹···'서울대 라인' 중용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안 위원장과 차담회를 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장에 김 전 대표,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에 김 전 비대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두 인사에 대해 각각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 "자치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현 여당 대표를 지낸 김 전 대표와 참여정부 출신인 김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합류함으로써 안 위원장까지 '3각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인사는 대선 기간에도 각각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장과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지원했다. 당 내홍으로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해체돼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두 사람은 물밑에서 윤 당선인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 등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먼저 인수위에 발을 담갔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권 부위원장과 원 본부장은 서울대 법대를 각각 졸업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2년 선배, 원 본부장은 3년 후배여서 눈길을 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제원·김혜원·추경호 등 'MB계' 속속 발탁

서울대 라인 외에 윤 당선인을 보좌할 MB계 인사들도 주목받는다. 첫 인사 대상이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두 번째로 인선이 발표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대표적이다. 정진석·권성동 의원 등 MB계 인사들은 인수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들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MB 정부 출신 인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외교부 전신) 차관과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의 인수위 내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합류 가능성이 유력히 점쳐진다. 

인수위 내 또 다른 분과인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추 의원과 이 의원, 최 교수는 인수위 운영과 국정 비전·철학, 국정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되 실무적으로 경제 분야는 추 의원이, 비경제 분야는 이 의원이 담당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해 "상임위 의정 활동이나 정책 기획 활동을 통해 대표적 '정책통' '기획통'으로 충분하게 평가받은 분들"이라고 소개하고 최 교수에 대해서도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저자로 유명한 회계 전문가"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인수위원 24명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인수위는 정부 인사기록을 적극 활용해 과거 정부의 인사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2017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수위 단계부터 과거 정부 인사기록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