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유차 1만 7000대에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2022-03-11 10:07
11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12. 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해당 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상․하반기 부담금 10%를 감면받고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