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울진·삼척 재난피해지역에 상환유예 지원한다…최대 1년

2022-03-08 10:01

신복위[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 피해자가 보유한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이고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최대 70%까지 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미상각 채권은 최대 30%)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로 휴·폐업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며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면 최장 5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채무조정 후 원금이 2억원 이하면 최장 3년, 2억원 초과 시 최장 5년까지 채무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과 신청은 웹, 신복위 콜센터, 전국 각지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신복위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상기 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산불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복위는 이들에 대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