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24-08-08 16:46
주거용 주택 등이 소실된 경우 100% 면제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전북 무주군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의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그 외에는 50%를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할 피해 주민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 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장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7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무주군에서는 6개 읍·면의 공공시설물과 농작물 등 291건, 46억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지난달 25일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주계고성 시굴조사 착수…8일 개토제 진행
[사진=무주군]
전북 무주군은 2024년도 후백제 문화유산 연구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주계고성(朱溪古城) 시굴조사’와 관련, 개토제를 무주읍 대차리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개토제는 시굴 =조사 이유와 과정 등을 공유하고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차산마을 주민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곳 주계고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치소성(治所城)으로, 과거 무주 행정의 중심이었다”며“ ”이번 시굴 조사가 주계고성에 담긴 정체성과 역사·문화적 가치, 그리고 신라와 백제의 점이적 문화 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 주계고성 시굴조사는 주계고성의 축조 시기와 기법, 구조 형태 등을 확인해 향후 보존·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고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재)고고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용역을 맡아 1650㎡에 대한 성곽시설 등을 파악하고 원형축조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체성부 및 주변 평탄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유구 실측조사 및 도면(현황배치도, 유구평면도, 입·단면도 등) 작성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