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중소상장사 규제비용 부담 커… 경감 방안 모색 필요"

2022-03-03 16:09
코스닥협회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

[자료=코스닥협회]


지난 2018년 말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외감법) 영향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중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 부담이 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스닥협회는 3일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들은 공시 의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비롯해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24일까지 145개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외이사 및 감사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공시 의무 수행,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등을 모두 포함한 규제 비용은 지난해 5억22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6년 2억3290만원에 비해 124.24% 증가한 규모다. 코스닥협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76.18%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의 규제 비용은 평균 5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산 10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의 평균 규제 비용은 4억5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자산총액 차이는 크지만 규제 비용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자산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코스닥 상장사 중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규제 비용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만큼 해외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을 차별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2년 연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신생 성장기업'으로 분류해 공시 및 감사 의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잡스(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법을 도입했다. 지난 2016년 EY의 보고서에 따르면 잡스법 도입 이후 2012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체 기업공개(IPO) 기업의 87%가 신생 성장기업이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이라며 "상장 유지 비용을 경감해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