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인회계사회 회장 당선…"신외감법 무력화 막을 것"

2024-06-19 17:55
"금융당국이 추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 막아낼 것"

최운열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송하준 기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외부감사법 개정(신외감법)을 주도했던 최 회장은 신외감법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전자투표로 치러진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최운열 회계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선출 부회장에는 문병무 회계사(미래회계법인), 감사에는 박근서 회계사(성현회계법인)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임기는 최 회장과 동일하다.

최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한공회장에 당선시켜주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알게 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왜 신외감법이 지속돼야 하는지, 시행과정에서 파생된 문제가 무엇인지, 감리 과정에서 회원들이 느낀 문제가 무엇인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정부와 갈등을 겪는 한이 있더라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은 앤드(and)로 가는 개념이지 오어(or)의 개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한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정부와 엇박자 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부에 계신 많은 관료분들이 정치인 중에 가장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최운열이라고 평했다"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평소에 여러 교류를 했어서 정부와의 관계도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재직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코스닥위원장, 금융학회장, 증권학회장 등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