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98%대 육박… 신외감법 후 점진적 개선
2023-09-07 12:00
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8%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 시행 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9%를 기록했다. 앞서 2019년 97.2%, 2020년 97%, 2021년 97.2%로 97%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53개사로 전년(68개사) 대비 15개사 감소했다. 한정의견은 7곳, 의견거절은 46곳을 기록했다. 의견거절은 2020년(65개사)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다. 주로 감사범위제한, 계속기업불확실성이 비적정의견을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비적정의견 회사 수가 2020 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와 달리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는 85개사로 파악됐다. 이 중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은 71.8%(61개사)를 차지했다. 2021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2개사)의 차기 상장폐지 및 비적정의견 비율은 12%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절차를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는 등 회계제도를 개선시켜왔다.
비적정의견 38개사 중 부적정의견은 20개사, 의견거절은 18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전기재무제표 수정 건이 48건(13.1%)으로 여전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해야 한다”며 “감사보고 이용자들은 의사 결정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회사 위험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