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美 "소비자용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는 FDPR 예외"

2022-03-03 08:49
"해당 품목도 26일 선적분까지 적용 유예"
산업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의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역점을 찾은 시민이 전시된 휴대전화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소비자용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대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가 대러 수출통제 공조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BIS 측과 다른 나라에서 미국 기술로 만든 제품도 미국산으로 규정해 대러 수출 때 미 상무부 허가받도록 한 FDPR 조치 관련 화상회의를 하며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을 질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답변에서 "스마트폰과 완성차, 세탁기 등이 FDPR 적용 대상이더라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비재이고 군사 관련 사용자용이 아니라면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우리 기업이 러시아 현지 공장으로 부품 등을 보내는 거래(수출)와 관련해선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 예외로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같이 제3국에 있는 우리 기업 자회사가 러시아 현지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발효한 FDPR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발효 후 30일 이후인 3월 26일 선적분까지 대러 FDPR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러 수출제재를 하면 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미 상무부는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되더라도 FDPR 대상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는 우리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 추가 정보를 확보하면 신속히 우리 기업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