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8일 신청 시작

2022-02-27 12:00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제외 28만개사 250만원 선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조1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