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 개최…강원 등 7개 특구 연장 운영

2024-11-24 12:53
세종 등 4개 특구 운영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대구 이동식협동로봇·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경남 5G 스마트공장·경북 산업용헴프·부산 블록체인·울산 게놈서비스·전북 탄소융복합·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는 또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 중 강원과 전남 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대폭 커졌다.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해 재정지원 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위원회는 특구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3∼8차 23개 특구가 모두 사업을 정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게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라며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