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중 나흘 병원 신세...8년 동안 보험금 2억 넘게 탄 60대

2022-02-22 08:29
"상당히 오랜 기간 범행, 계획적"

춘천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열흘 중 나흘은 병원 신세를 지며 8년 동안 보험금을 2억원 넘게 타낸 60대가 보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2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불필요하게 허위·과다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3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8년이 넘는 3050일 동안 56회에 걸쳐 1195일(39%)간 입원해 매우 비정상인 데 반해 질병과 상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시기, 특정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정, 면책 기간을 피해 입원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A씨가 입원 기간 당구장을 가거나 1일 3식에 못 미치는 식사를 했던 기록, 2018년에는 입원 중이었음에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단속했던 기록도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이 지속 반복됐고 그 수법도 계획적"이라면서도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