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2022-02-17 14:38

[사진=광명도시공사]

경기 광명도시공사가 지난 14~15일 양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과 배상 규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공사는 팀장·안전담당 직원들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을 반영했다. 또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예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사 박충서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안전점검을 거쳐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