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항소심서 징역 5년
2022-02-11 18:02
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이현우·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시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타인의 기망 또는 왜곡된 신뢰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의 언행을 이유로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보호했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들의 부족한 자기결정권을 이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목사의 아들인 김씨는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인천 소재 한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교회에서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됐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