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서로 "경쟁사 죽이기"...소송전 장기화할 듯
2022-02-11 15:10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bhc)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72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700여만원 등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서로 재판 결과 유리하게 해석
하지만 bhc가 발표한 입장 자료에는 배상금액이 달랐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179억원이라는 숫자는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금 133억원에 지연손해금 46억원을 더한 수치다.bhc 관계자는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며 “재판부에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고, bhc 승소로 끝났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줄줄이 소송에 항소심 예고
BBQ에서 밝힌 '4%' 수치는 법원이 선고한 지급액 중 손해배상금만 계산한 비율이다.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 계산하면 4%라는 논리다. 또한 소송비용은 대부분을 bhc가 부담하도록 선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BBQ가 재판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bhc가 소송 도중 소송가액을 1260억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손해배상금액 비율은 8%로 늘어난다. 또한 법원이 BBQ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한 상황에서 “사실상 승리” 표현은 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BBQ는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