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관련 홍보 팔 걷어
2022-02-11 17:29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사람은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 내용에서는 목줄 등의 길이를 2미터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반려견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