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방역조치…대형마트·식품업계 '온도차'
2022-02-07 08:47
6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7일부터 적용되는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대부분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시식 코너 등을 운영하지 않는 데다, 백화점 내 푸드코트나 입점 레스토랑의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어 취식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의무화하더라도 매출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매장 내 시식이나 판촉행사를 자제하거나 금지해온 만큼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초 신제품 출시가 몰리는 식음료업계의 분위기는 다르다. 코로나19 이후 시식 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랜선 시식회'나 피켓 판촉으로 제품 알리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기존의 시식 중심의 판촉 활동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적극적인 판촉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장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피켓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익숙한 제품에 손을 내밀기 때문에 고객 눈도장을 찍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도 식품업계의 고민을 더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밸런타인데이, 신학기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수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해 고객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면서 "올해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