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금지 '꼼수' 논란에 與 혁신위 "철회 후 재발의"

2022-02-03 16:40
'다선도 초선으로' 부칙에 꼼수 논란 일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3일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와 관련해 기존에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당선 횟수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혁신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기존) 발의를 철회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재발의할 것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포함돼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다선 의원도 초선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었다.

장 의원은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에 대해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혁신위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위헌 논란을 피해가는 법안을 낼 수는 없다"면서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개특위에서 위헌 논란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법안 심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도 이날 우상호 의원과 초선 의원들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했을 때 여러 원인이 됐던 부분들이 있다"며 "조금 더 우리가 쇄신이 덜 된 부분이 무엇인지 찾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혁신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혁신위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외에도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반환 요건 완화 및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축의금·부의금 수수금지 등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