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공무원에 사적 심부름"…檢 수사 촉구
2022-01-29 16:30
윤기찬 중앙선대위(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혜경씨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게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 2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김혜경씨가 복용할 약을 타다 갖다주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억약부강형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그 공무원이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김혜경씨가 전달받은 약봉지에 다른 공무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김씨도 제3자 명의로 처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혜경씨가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20일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지방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명된 배모씨가 김혜경씨의 개인비서처럼 활동했다는 것이다.
원 대변인은 "5급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쓰고 체어맨 관용차를 타고 행사 일정을 도는 공직자는 국무총리급"이라며 "김혜경씨의 불법 특혜의전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위법과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배모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었고 지금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도로 전락시킨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