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기재위 조세소위 민생 입법안 처리 결단해야"

2024-11-29 15:14
"野, 소득세·조특법·상증세법 반대…나머지라도 합의하자"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에 동의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주간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298개에 달하는 안건을 심사하면서 이견을 좁혀 왔다"며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밤낮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간 마지막 합의에만 맡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많은 쟁점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해서 타결되지 못한 안건이 3건 있다"며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소득세에 대해선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비되고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두고선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민생 법안임에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선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했으며, 일부라도 합의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난 이틀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하며 견해차가 큰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증세법의 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11개 세법안은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에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