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했다"…헬스장 무단 침입해 장부 본 교수 벌금형
2022-01-28 08:48
"동업해도 건물 들어갈 권리 없어"
법원이 회계자료를 보려 자신이 투자한 헬스장에 무단 침입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는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지방 소재 모 대학 스포츠과학부 교수 A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7월 17일 인적이 드문 밤에 A씨는 자신이 투자한 헬스장 앞 소화전에 열쇠가 있는 것을 이용해 출입문을 연 뒤 내부에 놓인 회원카드, 동업자 PC 및 가방 등을 무단으로 들춰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헬스클럽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고 동업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로 영업활동을 했던 것은 피해자와 다른 헬스트레이너"라며 "피해자와 분쟁 과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A씨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건조물 내에 들어갈 권리는 없다고 본다"고 봤다.
한편 A씨와 함께 두 차례 헬스장에 침입해 내부 비품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매제 B씨(42)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