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했다"…헬스장 무단 침입해 장부 본 교수 벌금형

2022-01-28 08:48
"동업해도 건물 들어갈 권리 없어"

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회계자료를 보려 자신이 투자한 헬스장에 무단 침입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는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지방 소재 모 대학 스포츠과학부 교수 A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7월 17일 인적이 드문 밤에 A씨는 자신이 투자한 헬스장 앞 소화전에 열쇠가 있는 것을 이용해 출입문을 연 뒤 내부에 놓인 회원카드, 동업자 PC 및 가방 등을 무단으로 들춰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이튿날 오전 0시께 헬스클럽 운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또다시 범행했다. 당시 A씨는 폐쇄회로(CC)TV를 가려 자신을 은폐하려 했으며 회원 개인 공간까지 들어가 PC와 가방을 열어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헬스클럽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고 동업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로 영업활동을 했던 것은 피해자와 다른 헬스트레이너"라며 "피해자와 분쟁 과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A씨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건조물 내에 들어갈 권리는 없다고 본다"고 봤다.
 
한편 A씨와 함께 두 차례 헬스장에 침입해 내부 비품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매제 B씨(42)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계약 내용 및 재산에 관해 B씨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으며 A씨에게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신뢰했을 여지가 있다"며 "비록 A씨가 한 행위를 묵인하고 도왔지만 손위 친척인 A씨 동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