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이규진·이민걸, 2심서 감형...'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
2022-01-27 17:16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현재까지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은 법관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재판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선 유죄로 인정했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소송 1심 광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반면 △통진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1심 전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서울행정법원의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 비판에 대응할 문건을 작성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의 보고서를 일선 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는 지시 또는 요청을 했고, 이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민걸 전 실장도 2심에선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법관들을 상대로 연구모임 지원 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이로 인해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1심에서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해 와해를 시도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부장판사(원로법관·전 서울고법원장)은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