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이의 신청"
2022-01-27 16:30
"가처분 신청 2회 모두 동일 재판부서 같은 시각으로 결정된 판단"
"담당 판사 한앤코 법률 대리인 화우 변호사 출신… 공정성 의심"
"담당 판사 한앤코 법률 대리인 화우 변호사 출신… 공정성 의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법원 가처분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에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신청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같은 해 10월 제기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포함해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늘(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했지만, 전날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LKB의 입장이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해 매각이 결렬됐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