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 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2022-01-27 09:06
코로나19 등으로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생계위기가구 대상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지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을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 10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으로, 군 지역 1억 9400만원에서 2억 6600만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1768만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