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재판서 뒷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2022-01-26 12:55
"알선, 소개해 준 사실 없어...정상 업무수행 대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A씨에게 받은 3000만원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였다"며 "다른 사람에게 받은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알선해주거나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달 25일 2회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윤 전 서장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