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재소환...남욱에게 5000만원 수수 포착

2022-01-24 16:22
불법 정치자금·뇌물 가능성 의심해 신병 처리검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진전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58일 만에 이뤄지는 조사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주고,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영입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을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얘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지난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이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이 가운데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지급한 시기가 곽 전 의원의 총선 당선 직후인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