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죄' 이민걸·이규진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

2022-01-23 15:06
항소심 결심공판서...검찰, 징역 2년6월 구형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판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상임위원 혐의 중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1심 등 몇몇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이들 두 명뿐이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다"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두 사람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