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치료제 사용 예상밖 저조…처방 기준·절차 까다로워
2022-01-19 14:21
화이자사(社)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서 처방이 시작됐지만, 예상과 달리 실제 처방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은데다 도입 초기 처방 절차에 대한 현장의 적응이 더딘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과 팍스로비드 처방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보완점을 논의해 21일경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팍스로비드와 관련해 "이제 도입해서 현장에서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며 "처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각종 처방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대해 다소 숙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처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 약물은 28개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이 중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해당 약제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불가능하다.
손 반장은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병용)금기 의약품이라든지, 환자의 신장이나 간 상태 등에 대한 판단이 결합되면서 (처방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외 절차적·기준상으로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후자에 대한 부분은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을 의료계와 논의 중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금요일(21일) 정도에 (오미크론 대응) 의료 체계와 같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