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안전투자 집중으로 전환해야"
2022-01-19 10:03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눈앞에 두면서 관련법이 처벌 우선보다 기업의 안전투자 발판에 기여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중처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 발생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중처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해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려면 사업장 노력과 함께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의 명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처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처법은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와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의 불명확함을 거론했다. 경영책임자는 누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의무를 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정 교수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상질병 사망을 예방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은 근로시간, 직무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종사자의 기초질환 관리가 필요하다.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전 통제, 급성중독은 독성자료의 수시 검토 등 산업보건 측면에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사례 발표에 나선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중처법 시행에 맞춰 위험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 제정,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라 소개했다. 또한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검증시스템 구축, 관할지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에 힘쓰고 있다.
한편, 경총은 중처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중처법 준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 향후 정부당국의 법 집행상황 모니터링부터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중처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 발생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중처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해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려면 사업장 노력과 함께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의 명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처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처법은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와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의 불명확함을 거론했다. 경영책임자는 누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의무를 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정 교수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상질병 사망을 예방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은 근로시간, 직무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종사자의 기초질환 관리가 필요하다.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전 통제, 급성중독은 독성자료의 수시 검토 등 산업보건 측면에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사례 발표에 나선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중처법 시행에 맞춰 위험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 제정,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라 소개했다. 또한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검증시스템 구축, 관할지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에 힘쓰고 있다.
한편, 경총은 중처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중처법 준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 향후 정부당국의 법 집행상황 모니터링부터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