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法 D-10] "1호 처벌 피하자"…재계, 막바지 내부 점검에 '골머리'
2022-01-17 05:05
하도급 안전 사고도 원도급 경영진 책임
16개 항 모호해 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
16개 항 모호해 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에서는 1호 처벌 대상만 피하자면서 점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분주하게 대비에 나섰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마저도 힘들다는 주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내부 점검에 바빠졌다. 지난해 1월 제정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 실제 적용을 앞뒀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강력한 처벌이 자리한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실상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원·하도급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도 원도급업체의 경영진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원·하도급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 등 총 16개 조항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모호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를 대비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의 시행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 대상만 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막바지 점검에 주력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한다. 또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등을 도입하며 협력사 작업 현장 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
LG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했다. 또 안전환경담당을 지정해 안전환경 보건 방침도 새로 제정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안전개발제조총괄’을 만들었다. 기존 ‘개발제조총괄’ 조직 이름 앞에 ‘안전’을 추가했다.
현대자동차는 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고 위험 요인 목격 시 모바일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운영을 강화한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잇따라 대선 후보들과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 형사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에 대한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폐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작용과 역기능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경제계는 향후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내부 점검에 바빠졌다. 지난해 1월 제정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 실제 적용을 앞뒀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강력한 처벌이 자리한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실상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원·하도급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도 원도급업체의 경영진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원·하도급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 등 총 16개 조항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모호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를 대비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의 시행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 대상만 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막바지 점검에 주력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한다. 또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등을 도입하며 협력사 작업 현장 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
LG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했다. 또 안전환경담당을 지정해 안전환경 보건 방침도 새로 제정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안전개발제조총괄’을 만들었다. 기존 ‘개발제조총괄’ 조직 이름 앞에 ‘안전’을 추가했다.
현대자동차는 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고 위험 요인 목격 시 모바일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운영을 강화한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잇따라 대선 후보들과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 형사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에 대한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폐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작용과 역기능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경제계는 향후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