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韓, 방역패스 일부적용 해제

2022-01-18 13:30
백화점, 학원 등 6개 업종

[사진=게티이미지]


한국 방역당국은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중 백화점 등 대형 소매점과 영화관 등 6개 업종에 대한 적용을 18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감염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법원이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된 곳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 소매점 ◇영화관・공연장 ◇학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6개 업종.

 

한편, 감염위험이 높은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카페・음식점, 노래방 등 나머지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지난해 12월에 비해 감염상황이 개선된 것을 이유로 6개 업종에 대한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12울 둘째 주 신규감염자 수는 평균 6068명이었으나, 1월 둘째 주는 3022명으로 감소됐다. 중증환자도 감소로 전환,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가동률도 이 기간 79.1%에서 41.5%로 줄어드는 등 위험수역을 벗어났다.

 

방역패스는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당초 적용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 5개 업종에 한정되었으나, 오미크론주 국내유입으로 12월 6일에 음식점・카페, 학원, 영화관 등 11개 업종이 추가됐다. 올 1월에는 추가로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 법원 판단도 영향

아울러 정부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잇달아 제기되었으며, 학원,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의 방역패스 효력이 일부 정지된 것도 이번 6개 업종 적용해제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화점, 대형 슈퍼의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서울시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과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판단도 작용했다.

 

■ 18세 이하 방역패스는 유지 방침

한편, 서울지방법원이 서울 시내에서 12~18세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데 대해, 정부는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12~18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율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하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도입 초기부터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정부는 방역패스 자체가 중요한 방역수단이며,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