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담합 23개 해운사 과징금 8000억→962억 '뚝'

2022-01-18 13:06
공정위 18일 해상운임 담합 제재결과 발표
"해운 특수성 인정·수입항로 과징금 미부과"
고려해운 296억·HMM 36억·SM상선 3억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8.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시아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운사 담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는 기존 8000억원에서 962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공정위는 15년간 120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와 동남아 수출·수입 항로 운임을 담합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총 541차례 회합이나 다른 연락을 통해 한국발 동남아착 수출 항로와 동남아발 한국착 수입 항로 운임을 논의했다. 이를 거쳐 총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합의하고, 실제 이를 실행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고려해운이 296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대만 완하이라인스엘티디 115억1000만원 등이 다음을 차지했다. HMM(옛 현대상선)은 36억700만원, SM상선 3억4600만원, 팬오션은 3억13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 운임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해운법 제29조는 내용상·절차상 엄격한 요건의 정기선사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심의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운업 특수성과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만에 결론이 난 이번 처분은 애초 공정위가 검토했던 수준을 크게 밑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국적 선사 12곳과 외국 선사 11곳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보냈다. 

당시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563차례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회에 걸쳐 운임 협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 우리나라와 동남아 항로에서 발생한 매출의 8.5~1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상당 과징금도 부과했다. 일부 해운사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행위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인 수입 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운업 특수성 등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