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부터 '카드·캐피탈'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된다

2022-01-18 08: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4월부터 여신업권(카드·캐피탈)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관련 내용 발표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사별 금리인하 요구 관련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신청은 개인 및 기업 모두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연봉 인상 및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이외의 자격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졌더라도 시도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하면 활용할 수 있다. 부채가 감소해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한 수용 역시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안내나 홍보, 신청 요건 그리고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