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도와드립니다"…더존비즈온 '나하고' 앱 출시

2022-01-17 16:46

더존비즈온이 근로기준법에 맞춰 직원 근무시간과 급여를 관리하는 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해 기업에 무상 공급한다. 나하고 앱을 통해 급여 구성 항목과 공제내역을 상세히 담아야 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의 저변 확대를 가속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위하고를 쓰는 기업이나 세무 솔루션 '위하고 티(WEHAGO T)'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이들 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해 '위하고 티 엣지(WEHAGO T edge)'를 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나하고 앱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록한 급여(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고 급여 구성 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각종 수당, 식대 등 모든 항목과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 또한 필수 기재사항이다. 명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빠뜨린 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존비즈온이 출시한 나하고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급여관리 소프트웨어에 자동으로 연동해 사업주가 직원 개인의 급여명세서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게 해 준다. 나하고 앱은 셀프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확인, 연·월차 등 휴가관리, 증명서 신청, 근로계약, 회사 전용 메신저 등 직장인의 직장생활에 유용한 부가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한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많은 직장인들이 NAHAGO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금융 등 기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고,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업무효율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 [사진=더존비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