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식 출범…행정·재정 권한, 복지 확대…"그래도 갈길 멀다"
2022-01-13 17:21
'권한 일괄 이양, 전담기구 설치…조직 권한, 인력·조직 확대 필요'
'이재준 시장,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겠다'
'이재준 시장,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겠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이날 시청 문예회관에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이재준 시장은 선포식에서 "그동안 인구 100만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란 한계로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을 비롯해 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출범했다.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 재정도 늘어나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
자치 권한을 부여받게 돼 각종 인허가 처리가 단축되고, 자주적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첨단 관광산업 기반도 확충돼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시 등과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
특례시 출범으로 사회복지 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 기준액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6900만원으로 상향돼 혜택 급여 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9종에 적용된다.
고양시는 3개 시와 지난해 4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권한 이양을 위해 협력해왔다.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을 차례로 면담하고, 특례시 추진과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행안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도 구성해 특례사무도 발굴하고 있다.
당초 800여개였던 예비 특례 사무 목록도 86개 기능 사무, 383개 단위 사무로 간추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 진행 중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 이양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안부가 주도하고 있고, 정부 부처와 경기도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 제시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란 의견도 권한 이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고양시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한 데 이어 지방분권법 제41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특례에 도시 규모와 경쟁력에 걸맞은 실질적 핵심사무 16건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 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이다.
고양시는 특례시 권한 이양을 일괄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양할 사무가 많아 개별법으로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괄 처리를 위해 (가칭)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둬 성공적으로 특별자치 시·도를 도입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고양시는 조직 권한과 인력·조직 확대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안)에는 한시적으로 1개국을 설치하고,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급)를 신설하는 내용만 반영됐다.
이 시장은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