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지시 따른 것' 주장에...야 "몸통 자백" 여 "사실관계 틀려"
2022-01-10 16:22
'화천대유'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배임 안 돼"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사실상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며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면서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 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면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재판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기소했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독소조항 7개'로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