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10일 첫 공판...배임 여부 공방 예상
2022-01-09 14:14
정영학 녹취록 편집 여부 등도 쟁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게 모두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터라 정식 공판에서 배임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사건도 병합돼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1827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가장 늦게 기소된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는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회계사는 그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남욱이) 어떻게 배임에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다"며 "(유 전 본부장 측에) 지급한 금액은 뇌물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다. 정 회계사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정민용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됐던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3자의 진술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원본 복사를 반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사건도 병합돼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1827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가장 늦게 기소된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는다.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회계사는 그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남욱이) 어떻게 배임에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다"며 "(유 전 본부장 측에) 지급한 금액은 뇌물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다. 정 회계사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정민용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됐던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3자의 진술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원본 복사를 반대했다.